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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구마 농사일을 도와준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이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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