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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3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 1994.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199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1995.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1998.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0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2002. 4.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2004.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200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2013.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3. 15:30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랜드까지 운전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으니 전주에 있는 덕진광장으로 가면 동생에게 돈을 받아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덕진광장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성남에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를 거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광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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