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 주인공들이 옷을 벗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북미] 육체전이 1~2화’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스파일 스크린 캡쳐자료, 동영상 스크린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