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 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아이디 ‘F’(닉네임 ‘F’)으로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 주인공들이 옷을 벗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G"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음란 애니메이션은 실존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포르노물로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펴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 17ㆍ24, 2013헌바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판시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남자가 교복을 입은 여자와 성교하는 장면, 교복을 입은 여자가 입으로 교복을 입은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교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교복을 입은 여자가, 책상에 앉아 펜으로 자신의 팬티 위를 자극하는 방법과 자신의 상위를 노출한 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하거나 교복을 입은 남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