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9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북구 B 원룸 202호에서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 후, "[야애니] 알려지지 않은 온천 1~2 [완] 러시아 성인 그림체 sss급.."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과 남자 주인공들이 옷을 벗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게시물 번호 14942068), 2013. 5. 3.경까지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