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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9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대구 북구 B 원룸 202호에서 인터넷 파일조 사이트(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 후, "[야애니] 알려지지 않은 온천 1~2 [완] 러시아 성인 그림체 sss급.."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과 남자 주인공들이 옷을 벗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게시물 번호 14942068), 2013. 5. 3.경까지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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