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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고정57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조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2. 1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 부근 슈퍼마켓에서, 동네 주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집을 팔고 돈을 빼돌렸다, 빚을 갚지 않는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강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재를 손으로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약재들이 바닥에 흩어져 못쓰게 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1. 피해 사진, 재물손괴 약재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건강원’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아라, 집도 팔았는데 왜 돈을 안 갚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시간 동안 위 건강원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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