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단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5:00 경 시흥시 B 상가 C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숙박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32만 원 상당의 모니터( 일체형 PC) 1대, 3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와 키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발생장소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