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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05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중고 믹서기(아래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하면서 소외 회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금으로 2,1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후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정확한 대금을 소외 회사의 법인 계좌로 정식으로 송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의 대금 2,310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미지급 금액인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원인을 설명하면서 ‘부당이득’이라는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원고의 청구를 위 약정에 기한 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2015. 6. 25. C의 명의로 피고 개인 계좌에 2,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납품 및 설치계약은 종료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른바 돈세탁을 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310만 원 중 국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69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알로에 농업의 경영, 생산,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회사는 여과기, 살균기, 금속제품 등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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