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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14200
장비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9. 23.부터, 8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경 피고로부터 VJ1638UV인쇄프린팅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프린팅기계(모델번호 DGI PS1804)를 가져가되 그 보상금을 3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0만 원)으로 평가하여 나머지 대금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한다.

출력물 하자 발생 시 장비는 반환 처리하고 계약상 금액으로 환불조치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후 2015.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310만 원(기계대금 2,400만 원에서 보상금 300만 원을 공제한 2,1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로 출력한 시트지가 경화되면서 말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직원이 출장 수리를 하였으나 말림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6. 10. 26.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로 출력하여 시공한 시트지의 말림현상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하청업체 지급 비용 800만 원을 포함하여 23,835,040원을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해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출력물에서 발생한 말림 현상은 이 사건 기계 하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2. 27.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상회복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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