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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739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4. 5. 7. 설립되어 그 산하에 A의료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3. 10. 2.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2013. 3. 15.부터 원무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4. 2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A의료원 상벌규정 제15조 제1호, 제3호, 제16조에 따라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미수금 부당 대체처리 지시(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부서장 보고 의무 소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미방문 예약진찰료 환불금 유용(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미방문 예약진찰료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과장된 진정 내용 제출로 조직을 기망하여 내부갈등 유발 및 병원행정조직의 대내외적 신뢰도 하락을 야기(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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