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1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강남구 E빌딩 10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12.경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KPGA 공식대회(G 시리즈)와 연계한 프로골퍼 및 프로골퍼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계 전지훈련 프로젝트를 D가 운영하고 피해자 회사가 6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이하 위 프로젝트를 이 사건 프로젝트,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는 “투자금액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투자금 관리는 공동계좌(D 및 이 사건 계약상 중개역할을 담당한 주식회사 에프씨네트워크 공동명의) 개설 방식으로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하나은행에 D와 에프씨네트워크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잘 보관하다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만 이를 지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4. 그 중 2억 6,250만 원을 D 단독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같은 날 D의 기존 외상매입금 상환에 7,15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합계금 6억 원을 이 사건 프로젝트 수행 이외의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