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순천 원예 농협 연향 지점 앞 도로 피고인은 2018. 2. 3.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금 당 골프장 방면에서 대형 약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대형 약국 방면에서 금당 골프장 방면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 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여 다시 금당 골프장 방면에서 대형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석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 비 2,119,83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827,35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나. 철도 운동장 앞 도로 피고인은 2018. 2. 3. 2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자경 1길 6 철도 운동장 앞 도로를 이수 중학교 방면에서 장대 다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순천시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공사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