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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을 김제 우석 병원 입구 쪽에서 김제시 구 예술회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43세) 운영의 E 약국 대형 유리 출입문과 기둥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038,8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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