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7:26경 피고인 명의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구)D’ 인근 노상을 주행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그러자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위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F을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9. 08:1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 44매(충격 및 도주 장면 등), 음주측정거부 사진 4매
1. 차량조회내역서 및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