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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부채살 6.94kg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부채살을 음식메뉴 중 모듬전(쇠고기 사용량 약 60g)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업소 원산지 안내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2,668,000원 상당의 모듬전 116세트(쇠고기 사용량 6.94kg )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미국산 쇠고기 부채살 구입 내역 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물량 및 판매금액 특정), - 매출현황 사본 2매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식당을 폐업하고 미용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들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2012년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위 법원 2011하단1377) 및 면책결정(위 법원 2011하면1379)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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