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2,435.61킬로그램을 28,895,670원에 구입하여, 2018. 6. 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중 2,164킬로그램을 불고기용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합계 58,428,000원(1킬로그램당 2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1. 판매라벨, D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구입 일람표, FㆍD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