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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11423 판결
장물취득
사건

2015도11423 장물취득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노275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판시 장물취득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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