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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51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 피고의 관계 및 망 C의 상속재산]

가. 망 C은 2016. 1.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직계비속인 원고, 피고, E이 있다.

나. 망 C의 상속재산으로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강서구 F 소재 3층 건물 중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강서구 G건물 제202조(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 약 144,794,000원 상당의 은행예금 내지 보험금 등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의 및 이후의 경과]

다. 원고, 피고, D 및 E은 2016. 2. 20.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부친인 D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D은 2016. 4. 19.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된 서울 강서구 H 회 1필지 I아파트 제801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G에 관한 합의 및 이후의 경과]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G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G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6. 3. 2. 접수 제12139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3. 13.부터 공탁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3 내지 4, 7호증 가지 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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