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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7 2010고합1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D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DJ(주)을 설립한 이래 해운업계로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해 오다가 2002.경 (주)DK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4.경부터 2006.경까지 당시 회사정리절차에 있던 (주)CR, (주)AM, DL(주) 등을 순차 인수하여 41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AC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CM을 지주회사로 하여 (주)AD, (주)CD, (주)CL 등 계열사들을 순환 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면서 AC그룹의 회장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2010고합1470호 사건】

1. CJ(주) 인수 비리 피고인은 2005. 12.경 당시 (주)CR[2006. 6. 2. (주)DM로 상호 변경, 이하 ‘CR’라고 함]의 부사장이던 DN으로부터 CJ(주)(이하 ‘CJ’이라고 함)에 대한 인수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CJ이 상당한 시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 이후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더라도 이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계열사 운영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자기 자금 투입 없이 CJ의 자산을 이용하여 동 회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6. 1.경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사 3개[CR, DK(주), (주)CZ]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리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인수대금은 277억 원[신주 인수대금 167억 원{CR 147억 원, DK(주) 10억 원, (주)CZ 10억 원}+회사채 인수대금 110억 원]으로 하되 향후 CJ을 인수하면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면서 CJ의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인수제안을 하였고, 2006. 1. 18. 위와 같은 인수제안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CJ과 2006. 1. 25. 양해각서를, 2006. 3. 9.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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