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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 D역 근처에서 휴게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1억 4천만 원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부담하여 가게를 인수할 수 있다. 이자로 매월 3백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휴게텔의 인수대금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2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휴게텔 인수대금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휴게텔 인수대금 명목으로 실제 계약금액 이상의 돈을 빌린 후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 휴게텔의 인수대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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