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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3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B,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0만원을 2014. 8. 1.까지, 잔금 13억 3,000만원을 2014. 9.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월 1,000만원씩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4개월이 지체된 2015 11. 20.이 되어서야 잔금을 완불하게 되었고, 같은 날 위 가.

항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1,000만원 × 14개월)만 추가로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상 착오로 1억 8,0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아래 나.

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합의금일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 본인심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부동산 분양시행주택건설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7.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까지 계약금 9천만원을, 2014. 9. 30.까지 잔금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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