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피고인의견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A, B, C 사실오인 피고인 A, B이 보유한 거액의 해외 자금은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피고인 B의 해외 상속자금 중 일부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① 피고인 A는 K를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하였을 뿐 피고인 C 및 F, G과 상의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B은 D, F, G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한 적이 없고, K, D, F, G이 피고인 B, A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비서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외에는 다른 공범들의 존재나 자금 마련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과 K, D, F, G 등과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B이 해외 상속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한 미국 국세청 IRS 명의의 세금납부확인서, 영국 고등법원 판결문, 월드뱅크 잔고 증명서, 월드뱅크 직원 N의 사원증 및 여권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등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C: 징역 4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