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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52330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4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위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기간 2014. 1. 20.부터 같은 해

6. 20.,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공사 개시 전 계약보증금 1억 원과 계약 선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년 8월경 준공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던 중 원ㆍ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SH공사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5. SH공사에 이 사건 건물을 16억 6,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이외에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는 2015. 5. 18.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와 갑 제9~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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