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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4 2020가단185
공사대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들은 2016년 경 청주시 상당구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4,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위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청주 시 상당구 F 토지 및 G 도로를 대물 변제하였고, 2018. 4. 5. 나머지 공사대금 54,000,000원은 공사현장 준공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약정서 및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7. 17. 경 준공되었다.

또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 공사로 목욕탕 및 수영장 공사를 의뢰하여 2019. 10. 초경부터 추가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 노무비가 7,953,61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61,953,610 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7,953,61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미지급금 54,00,000 원을 도급인 피고 B이 본 공사현장 준공 후 9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는 취지의 공사대금 미지급 약정서 및 확인 서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문서에 피고 B의 기명, 날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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