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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9, 10,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도록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게 하고, 일부 조직원들( 현금 수거 책) 은 미리 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들을 만 나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의 지시를 받아 그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 경력을 조회 해보니 피해자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신용등급이 6 등급 정도인데 10 등급으로 낮추어 보겠으니, 신한 캐피탈에 1,200만원 대출 받은 금액이 있으니 현대 캐피탈에 한도 확인 후 대출을 받아 라,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을 해 주면 안 되는데 대출이 되었으니 회사를 압수 수색하여야 한다.

증빙이 필요하니 대출금액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에서 1,400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 현금 수거 책) 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동작구 흑 석로 84 중앙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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