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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26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65』 성명 불상자들은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이고 석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 닉네임 ‘C’)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 현금 전달 책) 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4. 13.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딸이 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아서 잡혀 왔다.

원금과 이자까지 합친 금액 5,350만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그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광명 시 E 앞 도로에 가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광명 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 부근에서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838』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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