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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26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8,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형제작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5. 8. 13. 삼성 갤럭시 S6 띠범퍼 금형(이하 ‘제1금형’이라고 한다

)을 대금 28,820,000원(부가세 포함)에 원고가 제작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제3조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완료를 요청하고, 피고가 금형을 확인하여 승인 가부를 결정하며, 피고의 요청에 적합한 품질이면 피고는 잔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1.경 삼성 갤럭시 S6 프로텍트(하형과 범퍼 분리형) 금형(이하 ‘제2금형’이라고 한다)을 대금 27,500,000원(부가세 포함금액 30,250,000원)에 원고가 제작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금형대금 중 29,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3. 3.경 갤럭시 S7 하판 및 인서트 금형(이하 ‘제3금형’이라고 한다

)을 계약기간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대금 22,550,000원(부가세 포함)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제3조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완료를 요청하고, 피고가 금형을 확인하여 승인 가부를 결정하며, 피고의 요청에 적합한 품질이면 피고는 잔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아이폰 6S 슬림의 금형(이하 ‘제4금형’이라고 한다)을 대금 9,500,000원(부가세 포함금액 10,450,000원)에 원고가 제작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형을 이용한 휴대폰 케이스 제작 계약 및 납품 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제2, 3, 4금형을 사용한 휴대폰 케이스 물품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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