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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7나201944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1 내지 80, 82 내지 188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용부분의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D’을 각 ‘D’으로, ‘피고 C조합’을 ‘C조합’으로 각 수정 제4면 제2행의 ‘건물 4동’을 ‘건물 4개동(원래 BF, BM, BG, BN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BH동, BP동, BI동, BQ동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수정 제4면 제2행의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다음에 '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를 추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을 통합하여 편의상 주위적 청구원인, 제1예비적 청구원인,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및 묵시적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 내용이 모두 실현되고 F국제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과 중화학산업단지 등 혐오시설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부터 이미 위 계획들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 및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유해시설이 존재함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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