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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51079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A아파트(7개동 총 64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벽산건설은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공제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02. 12. 18.경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보증금액(원) 기타 1 F 2002. 12. 24. ~ 2007. 12. 23. 보, 바닥, 지붕 250,536,641 5년차 2 G 2002. 12. 24. ~ 2012. 12. 23. 기둥, 내력벽 250,536,641 10년차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하였다. 2) 벽산건설은 2002.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는 2003. 6.경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벽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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