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은 196,404,800원 및 그 중 195,174,628원에 대하여는 20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A아파트(7개동 총 64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벽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벽산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2002. 12. 18.경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보증금액(원) 기타 1 F 2002. 12. 24. ~ 2007. 12. 23. 보, 바닥, 지붕 250,536,641 5년차 2 G 2002. 12. 24. ~ 2012. 12. 23. 기둥, 내력벽 250,536,641 10년차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벽산건설이 앞면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