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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80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대건 디앤씨(이하 ‘대건 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제1심 공동피고 벽산엔지니어링은 대건 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이다.

3) 피고는 벽산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벽산엔지니어링은 2008. 7. 16.경 피고와 사이에 벽산엔지니어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진해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333,870,918 2008. 7. 16. ~ 2009. 7. 15.(1년) 2 D 333,870,918 2008. 7. 16. ~ 2010. 7. 15.(2년) 3 E 500,806,377 2008. 7. 16. ~ 2011. 7. 15.(3년) 4 F 250,403,189 2008. 7. 16. ~ 2013. 7. 15.(5년) 5 G 250,403,189 2008. 7. 16. ~ 2018. 7. 15.(10년) 2) 벽산엔지니어링은 2008. 7.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벽산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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