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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6가합52872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J은 746,589,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 44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피고 BJ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시공자이다.

3)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BJ이 분양 및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BK 151,959,312 2013. 1. 28. ~ 2014. 1. 27. 2 BL 379,898,280 2013. 1. 28. ~ 2015. 1. 27. 3 BM 303,918,624 2013. 1. 28. ~ 2016. 1. 27. 4 BN 227,938,968 2013. 1. 28. ~ 2017. 1. 27. 5 BO 227,938,968 2013. 1. 28. ~ 2018. 1. 27. 6 BP 227,938,968 2013. 1. 28. ~ 2023. 1. 27. 1) 피고 BJ은 2012. 12. 24.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제주시장으로 하여 피고 BJ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의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 28.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BJ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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