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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30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경 공소장에는 “2015. 8. 27.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72 면 참조).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빌려 주면 주류대금 명목으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릴 수 있으니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31. 오후 무렵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동 우체국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계좌 개설정보, 거래 내역 등,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의 일시 사용을 위임하였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를 보내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1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위 새마을 금고계좌에 입출금시키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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