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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52169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AS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 C은 각 금 6,201,23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S과 사이에 ① 2009. 3. 11. 보증원금을 3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4. 2.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을, ② 같은 해

7. 3.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4. 7.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제1보증계약 당시 위 AS의 남편인 피고 A는 위 AS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S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AS은 2009. 3. 11. 농협중앙회에게 제1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30,000,000원을, SC제일은행에게 제2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2009. 7. 3.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원금을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오다가 2010. 6.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9. 13. 농협중앙회에 30,647,671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위 대위변제금 중 1,038,90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29,608,771원이고, 2010. 11. 2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20,322,15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위 대위변제금 중 321,04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20,001,117원이다.

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9.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사. AS은 2011. 6. 18.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 A와 자녀인 AT, AU, AV, AW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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