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9. 6. 30. 보증원금 20,000,000원, ② 2010. 3. 15. 보증원금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7. 2. 20,000,000원을, 2010. 3. 16.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12. 9. 신한은행에게 원고의 대출금 채무 29,989,1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6862, 2012하면685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11. 3. 2015가단232179호로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한 위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12. 11.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2015. 11.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