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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1 2019고단5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제조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구입금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저상형사출성형기(HXRL-400VS)’ 1대에 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6,979,0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11. 16.경 김해시 E 인근 야적장에서 위 기계를 주식회사 F에 4,4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 등,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서, 양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죄책이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범행을 전부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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