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양주시 D아파트 제706동 제1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367944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2015. 2. 23. 피고 B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8,626,062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227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 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5. 19.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경매법원은 2016. 3. 14.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11,373,938원을, 피고 회사에게 48,626,062원을, 원고에게 20,824,8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및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외상으로 청과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