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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나332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대여 경과 ⑴ 법무사인 J은 2012. 1. 31. 피고로부터 64,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D를 대리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채권자 I, 이 법원 2008카단4897호) 해방공탁금 6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⑵ 피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K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가 D에게 64,000,000원을 이율 연 36%(지연이율 연 39%), 변제기 2012. 2.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 등으로 약칭한다). ⑶ 피고, D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2012. 2. 20. 위 대여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작성 2014년 증서 제16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보상금공탁과 원고의 채권가압류 경과 ⑴ 원고, L은 2012. 3. 21.경 피고, M로부터 액면금 1,500,000,000원, 발행일 2012. 3. 21.,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피고, M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

⑵ 원고, L은 위 어음채권의 담보로 D 소유의 하남시 N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3. 2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원고,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 등으로 약칭한다). ⑶ 하남시는 2014. 1. 9.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저당목적물 중 일부인 위 N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49,893,000원(지장물 35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보상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⑷ 한편 L 부분 근저당권부 어음채권을 최종 양수하여 위 근저당권의 단독 명의자가 된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1783호로 위 어음금 중 미회수액 719,576,428원 =어음금 1,50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경매 배당금 7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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