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5.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B’을 운영하는 A과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5. 18.부터 2010. 5.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출은행을 한국씨티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A은 2009. 5. 18.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2016. 5. 10. 신용보증원금 144,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5. 1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A이 2016. 6. 15. B의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8. 한국씨티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원리금 144,725,7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은 B 외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A은 2016. 5. 12. 피고와 기존 미수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16.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98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