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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30 2018가단12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원고는 2015. 7. 16.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율 연 2.85%, 연체이자율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8. 8. 8. 현재 위 대여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액은 원금 67,9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2,901,144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D은 2017. 9. 13. 자신의 매제인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160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D의 채무초과 상태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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