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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강원 원주 단구로 416에 있는 청솔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6km 지점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3월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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