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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02344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김포시 K 임야 5,939㎡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포시 K 임야 5,9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4. 1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김포시 K 임야 5,9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는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 15872/118780, 피고 D, E 각 13845/118780, 피고 F 9230/118780, 피고 G 23756/118780, 피고 H 18512/118780, 피고 I 13128/118780, 피고 J 10592/11878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내용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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