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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509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1.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구리선 스크랩) 100MT을 시험적으로 스팟 오더하기 위한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발효한다.

1. 물량 1.1 본 구리선 스크랩 시험적 스팟 오더 선적량 100톤을 대한민국 내 도착항에 인도한다.

2. 인도 본 화환신용장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4. 가격 1.1 본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구리선 스크랩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2 운임보험료부담조건 대한민국 내 도착항 기준 구리선 스크랩 가격은 미화 3,500달러/MT으로 한다.

1.3 본 계약에 따른 총액은 미화 350,000달러로 한다.

8. 지불방법 1.1. 구리선 스크랩과 관련,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지불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A) 100% 확정 일람불 신용장 B) 매수인 측 은행이 예비 통지 화환신용장을 발행한 후, 매도인이 지정한 보험사가 매도인의 2%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는 즉시 실시된다.

C) 신용장 관련 (필요)문서 - 110% 보험(증권)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검사보고서 - 포장명세서 - 상업송장 [이 사건 제2매매계약

1.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2개월 연간으로 하고, 주문량은 월 300MT으로 하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발효한다.

1. 물량 1.1. 구리선 스크랩 1차 선적량 300MT을 대한민국 내 도착항에 인도한다.

2. 인도 본 화환신용장 수령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로 한다.

4. 가격 1.1, 1.2 각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동일함 1.3 본 계약에 따른 총액은 미화 12,600,000달러로 한다.

8. 지불방법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동일함

가. 원고는 볼리비아 소재의 D(이하 ‘이 사건 수출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7. 7. 19. 구리선 스크랩 100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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