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2)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필로폰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