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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다른 남성 이야기가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누르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술에 취한 채 여성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고 합의 시도도 포기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향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일용노동, 생산직근로 등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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