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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9:55경 운전면허 없이 D 혼다 CR-V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연석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광주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외 1명에게 도주하다

검거되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F로부터 약 30분 가량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적발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2104. 1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받는 것이고, 더구나 2014.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 구형(벌금 700만원) 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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