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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514516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 중 4,833,332/147,000,000 지분에 관하여 2013. 12. 3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원고, E가 있으며, 피고는 망인의 손자이자 E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증여일 증여목적물 임대차보증금 2012. 4. 17.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101호’라 한다) 10,000,000원 2012. 4. 17.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202호’라 한다) 10,000,000원 2012. 6. 14. 서울 종로구 F 외 2필지 지상 4층 공동주택 중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 0원 2013. 5. 27. 별지3 기재 부동산(이하 ‘301호’라 한다) 140,000,000원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서울 종로구 F 외 2필지 지상 4층 공동주택 중 401호 이하 '401호'라 한다

)가 있었고, 소극재산은 4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40,000,000원이 있었으며, 그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라. 망인 사망 무렵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101호 84,000,000원, 201호 249,000,000원, 202호 84,000,000원, 301호 287,000,000원, 401호 25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1, 4-2, 4-3, 4-4, 5, 을7-1, 7-2, 7-3,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한 유증 등 생전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제도에 의해 부인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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