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손해가 확정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임대인이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협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