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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5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784,228원 및 그 중 42,384,228원에 대하여는 2014. 6. 17.부터, 나머지 17...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손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연체되어 있는 것일 뿐 실제로 채무를 상환한 것은 아니므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위 손해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현재 복역 중이고 재산이 없어 지금 배상할 수 없으므로 2023. 11. 24. 출소 후에 배상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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