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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6나2078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5쪽 제1, 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19994, 220000(병합) 판결 참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피고 A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B의 피용자인 D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며, 피고 B가 D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

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B는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③ D에 의해 유출된 원고들의 카드고객정보는 그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변론과 증거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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